회원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유통표준코드와 바코드 활용, 해외 수출이나 유통사 입점 등 평소 회원사에서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me 교육/지원 회원사 지원(FAQ) 수출입 / 의료기기 분야
수출입 / 의료기기 분야
  • Q
    Q.의료기기의 표준코드 생성 단위는 허가증의 포장단위와 동일해야 하나요?
    A

    표준코드 생성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최소명칭단위인 모델명 및 포장단위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시 기재한 모델명 및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생성하여야 하며, 포장단위에 ‘자사 포장단위에 따름’ 등으로 기재된 경우
    제조원이 정한 포장단위별로 표준코드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 Q
    Q.의료기기를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GMN 이 무엇인지, 생성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GMN 이란 Global Model Number 의 약자로, 제품모델 또는 제품군(Family)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GS1 표준코드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GMN을 의료기기 및 체외 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EU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 규정에 따른 Basic UDI-DI로 사용됩니다.


    [GMN 생성 방법]

    1. 회원가입시 부여받는 GS1 업체코드(국가코드 880 포함 7~9자리)를 앞에 붙인다 (예. 880123456)
    2. 숫자코드 알파벳(대소문자 구분)으로 구성된 모델코드를 다음에 붙인다 (예. ABC0001)
    3. GMN 검증문자 계산기를 활용하여 검증문자 2자리를 마지막에 붙인다 (예. VZ)

    880123456ABC00001VZ

    *GMN 은 가변길이 코드이며, 최대 25자리입니다.

  • Q
    Q.의료기기 표준코드 중 의료기기 생산식별자(UDI-PI) 정보가 의무적용인가요?
    A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2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기 표준코드는 GS1 응용식별자(AI) 코드체계를 사용하여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로트번호
    - 일련번호
    - 제조연월
    - 사용기한

    다만, 1등급 의료기기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식별자(PI)를 생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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