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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형마트)먹는 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6.01.30

- 환경부·대한상의·대형마트 업계 무라벨제품 유통 및 확산 협약

- 1월 제도 시행 따라 편의점에 이어 대형마트 3사와 협력 확대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낱병
(페트병먹는샘물도 상표띠가 없는 무라벨 제품으로 바뀌어소비자는 분리배출 부담을 덜고 순환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형마트 3(농협경제지주이마트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부), 대한상공회의소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편의점 및 휴게소 업계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유통 현장까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