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상품을 식별할 고유한 숫자가 필요합니다. 이 숫자가 바로 GTIN(Global Trade Item Number)이며, EAN 또는 UPC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표준 식별코드가 왜 중요할까요?
식별코드(바코드)는 상품 판매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 거래 파트너 사이에 효율적·효과적으로 상품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공인된 식별코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S1의 식별코드는 고유하며, 고객에게 올바른 상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GS1 Korea)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GS1 Korea는 검증된 GTIN 및 바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공인 기관입니다.
GS1 Korea에 회원 가입을 하면 상품 판매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GTIN 및 바코드는 아마존, 이베이를 비롯한 전 세계 유통업체와 마켓 플레이스에서 승인 ·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다른 GS1 표준(예: GLN)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상품 정보와 바코드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종
GTIN/바코드 필요
대형마트
O
슈퍼마켓
O
편의점
O
백화점(식품관 등)
O
펜시점/문구점/전문점
△(일부필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일부필요)
“아마존은 판매상품 등록시 GS1 에서 정식 발급된 GTIN 번호 등록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내 온라인 유통사 중 쿠팡과 지마켓도 물류센터 입고시 GTIN 및 바코드 부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절차
1코리안넷 접속 (http://gs1.koreannet.or.kr/)
2회원 가입 버튼 클릭 및 회원정보 입력
3회원 가입을 위한 구비서류 파일 첨부
4가입 신청 완료 버튼 클릭
5관리자가 신청 내용 확인 후 업체에 회비액 개별 안내 (유선 및 메일)
6관리자로부터 안내 받은 회비 금액 납부 (대한상의 입금 계좌 송부)
7익일 회원가입 승인 처리 후, 업체 담당자에게 회원 가입 승인 완료 안내 (메일 발송)
8회원가입 시 등록한 계정 정보(ID 및 PW)로 코리안넷 로그인
“신청하는 업체의 종사업장별(공장별), 사업 부문별, 브랜드별, 지소로는 가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사로 가입해야 합니다.”
유통표준코드의 발급은 반드시 GS1 식별코드체계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품의 생산·판매 또는 그 밖의 상황에서 상품을 식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원 가입 후 3년 동안 회원 자격이 유지되며,  3년마다 회원자격 갱신이 필요합니다.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표준코드 회비 미납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유통표준코드 회원 자격이 상실되어 유통표준코드 발급 및 사용 권한이 박탈되며,  회원사의 유통표준코드는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로 자동 귀속됩니다.
유통표준코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업체가 회원으로 재가입하려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가입비 추가발생)
유통표준코드 회원은 자사에 부여된 유통표준코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해당 코드를 대한상공회의소(GS1 Korea) 허가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통표준코드 회원은 유통표준코드 사용 현황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GS1 Korea)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은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회원으로 가입할 때 제출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 유통물류진흥원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 기업에 대한 자료 송부 및 업무 연락은 귀사의 코드 업무 담당자와 직접 협의하여 수행하므로 코드 업무 담당자를 지명하여 주시고,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합병과 같은 회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코드 승계가 가능하며,  회원 업체 임의로 코드를 양도 · 양수할 수 없습니다.
유통표준코드 회원 규칙 제15조(회비반환의 금지)에 의거,  회원이 본 회의소에서 납부한 회비(입회비 및 연회비)는 반환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