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해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안전한 쇼핑환경을 지원합니다.
Home산업별 표준화 사업소매유통(Retail)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란?
국가기술표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검사기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수거하여 위해성 여부를 판정한 후 위해상품인 경우,
해당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소비자는 위해상품 정보를 기억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고, 유통사는 위해상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여 안전한 매장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홍보 영상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 마크
본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안전한 매장에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대형유통사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참여대상
국내에 체인화되어 있는 영업장(매장)이 있고 본사에서 상품정보 마스터 및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유통사
참여방법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 송수신 모듈 설치 후, 검사기관의 위해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받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사는 각 매장의 POS시스템에 위해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 개발해야 합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개념도
중소유통사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참여대상
체인화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운영하는 단독 매장
참여방법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발한 중소유통매장 전용 S/W를 매장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POS 단말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유통매장이면 누구나 쉽게 무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설치 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매장 등록을 하면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