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대한상의·편의점 업계 무라벨제품 제조·유통 확산 협력
- 먹는 샘물 무라벨 제도 조기 안착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기대
8월 28일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주요 편의점 6개사*, 한국도로공사,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먹는 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C-Space24), ㈜코레일유통(스토리웨이)
업무협약은 상표띠(라벨) 없는 먹는샘물병의 제조·유통 등을 확산하여 소비자들이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을 우선 판매하도록 독려하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병 제조 유통 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수원지, 용량, 유통기한 등의 필수 제품정보는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1,800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리해지며, 재활용 과정의 효율도 향상된다.
* 업무협약 발표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